◇ 나라 안 역사
<2011년> 부산, 한파로 1915년(영하 14도) 이후 96년내 최저치인 영하 12.8도 기록
<2009년> 부산지법,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필리핀 출신 아내(24)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임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여,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부부 강간죄 반대론자들은 민법상 동거 의무에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으며 강간죄를 인정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배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 40년전인 1970년, 대법원도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부부 강간죄를 부정했다. 그러나 80년 이후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성적 자기 결정권도 부부 사이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부부 간강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세계적 추세가 변했다.
<1982년> 국전,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개편
<1968년> 소설가 전영택 별세
<1964년> 아시아태평양이사회(SAPAC) 가입
<1951년> 중국, 유엔의 한국전 정전안 거부
<1948년> 한국 최초의 오페라 춘희,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초연. 의사이자 성악가였던 이인선이 제작 번역 남자주인공 등 1인3역을 해냈고, 한국 오페라의 대포 김자경과 마금희가 여자 주인공 비올레타 역을 맡았다. 임원식이 지휘했고, 고려교향악단이 연주했다. 5인 동안 10회 전회 매진됐다.
<1944년> ‘청포도’로 유명한 민족시인 이육사(李陸史, 1904년 5월 18일 - 1944년 1월 16일)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 본명은 이활(李活). 아호인 육사는 대구형무소 수감생활 중 수감번호인 264를 뜻한다.
“내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1584년> 조선 성리학자 이율곡 사망
◇ 나라 밖 역사
<1992년> 엘살바도르 정부와 반군, 12년만에 평화협정 체결
<1987년> 호요방 중국 공산당 총서기 사임
<1981년>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용 레이저광선 무기실험 성공
<1979년> 팔레비 이란 국왕, 이란 혁명을 피해 전용기 보잉 727기를 직접 몰고 이집트로 망명. 팔레비 왕조 54년만에 붕괴
<1971년> 일본 재일동포 영주권 신청 마감
<1969년> 소련 소유즈(Souz) 4호와 5호, 우주 도킹 첫 성공
<1957년> 이탈리아 지휘자 토스카니니, 향년 90세로 별세
<1919년> 미국 금주법 시행
<1909년> 호주 탐험가 모슨 더글라스(Mawson, Douglas, 1882~1985), 남극점 도달
<기원전 27년> 로마제국 옥타비아누스, 원로원으로부터 ‘프린켑스’(제1시민) ‘아우구스투스’(존귀한 자) 등의 칭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