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CC)
녹색소비자연대와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10월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 업체의 PVC 바닥재 12개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표면코팅 두께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KCC는 PVC 바닥재 2종 모두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돌용 바닥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은 비닐 바닥시트 바닥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조사에 포함된 KCC 제품은 온돌용 PVC 바닥재 2종이다. '1.8mm 숲그린'과 '2.2mm 숲옥'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상부층 0.235%, 0.395%로 각각 나타났으며, 하부층은 2.900%와 3.408%로 나타나 기준치인 상부층 1.5%와 하부층 5%를 만족시켰다.
또 표면 코팅 두께도 숲그린이 최소 8㎛, 평균 15㎛, 숲옥이 최소 12㎛, 평균 22㎛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0.1%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표면코팅 기준치인 최소 8㎛와 평균 15㎛ 이상에 부합한 안전성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KCC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PVC 바닥재에 대한 안전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과 품질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