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천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천700명을 각각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