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유턴기업지원 종합대책 마련했다.
이듬해 12월엔 유턴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해 본격 시행에 나서기도 했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산단우선입주권, 외국인력 고용 등의 혜택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기존의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제도를 보완해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유턴기업의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1500억원이나 늘려놨다.
하지만 정작 유턴법과 각종 추가지원책이 추진된 지난해는 국내로 유턴을 희망해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은 16곳에 불과했다. 이는 유턴기업을 처음 집계한 2012년 19곳보다 적은 수치다. 또 33곳을 기록한 전년에 비해선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복귀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 또한 43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중국 등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철수를 공공연히 할 경우 해외청산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재 유턴 희망 수요 중 90%는 중국 진출 기업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가 줄어든 것도 눈치 보기에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와 액정표시장치(LCD), 철강 등의 품목이 양허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산업에 부수된 중소, 중견기업이 실익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유턴 기업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의가 300여곳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2.7%는 ‘제조업 공동화 속도가 비슷하거나 더 빨라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점차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17.3%에 불과했다.
때문에 한 전문가는 “단순히 세제혜택과 지원금으로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의 기업유치에 대한 철저한 벤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