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조사 권한을 갖도록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 진정이 접수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는 조사 대상이 교육기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시설이 아니라 국·공립 시설이면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지자체와 연계된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될 때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지난해 8월 5명의 인력으로 아동·청소년팀을 신설했지만 사실상 인권 보호 활동이 청소년이나 대학생으로 한정됐고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아동에 대한 조사나 활동은 불가능했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실태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위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관련 예산 1억여원을 넘겨받는 과정에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팀을 아동·청소년과로 격상시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