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공유형 모기지’가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된다. 또한 1%대 주택대출이 3월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출기관과 주택구입자가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전월세보다 저렴한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의 확대시행을 내달 16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심사기준을 대폭완화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심사 실익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한다. 다만 LTV 70%,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또 세종,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공유형 모기지 취급지역을 확대한다.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취급은행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곳으로 확대하고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도 대출 원금잔액의 5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8000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지난해 공급물량(본사업 7500여건 선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공급물량의 시점별 편중현상이 없도록 상‧하반기 고르게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우리은행을 통해 3~4월 중 출시된다.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만큼,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이번 은행대출은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인 주택이어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을 중산층과 중대형 주택 수요로까지 확대한 셈이다.
특히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이다.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천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요컨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주택기금이 아니라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또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등 유형이 두 가지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유형이 수익공유형 하나뿐이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준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