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남 고성의 오리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식품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3일 사육 오리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장에서 키우던 개는 모두 3마리다. AI 확진 판정을 받은 같은 날 개 3마리는 오리들과 함께 살처분ㆍ매몰 처리됐다.
AI는 농장에 있는 개가 AI에 감염돼 죽은 오리를 먹었거나 접촉하면서 옮은 것으로 추정됐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체감염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농장 종사자, 살처분 종사자 등 2만4334명 중 AI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면서 “인체 감염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H5N8형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AI가 사람으로 전염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AI는 가금류의 분변, 깃털 등과 직접 접촉해야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금류 분변이나 깃털 등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동물의 호흡기로 들어가 폐 내 수용체에 도달해야 AI 증상이 나타난다.
경남도는 이날 시ㆍ군 가금류 사육농가가 폐사한 닭과 오리 등을 개 등에게 먹이지 않도록 긴급 지시했다.
개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같이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이종간 감염되는 사례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2004년 태국에서 AI에 감염된 오리 사체를 먹은 개가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동물실험 결과 개 사이에서 접촉에 의한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역학조사에 나선 방역 당국은 인체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오리농장 관계자 등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