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찬구 회장, ‘금호’ 상표권 선고 3월 이후로 연기

입력 2015-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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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박삼구-박찬구 회장(왼쪽부터).(사진제공=각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간 ‘금호’라는 정통성을 겨루는 상표권 선고 공판이 이달 6일에서 3월 이후로 연기됐다.

금호석유화학은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선고 공판일이 오는 3월로 이후로 연기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선고 공판에 앞서 3월 27일에 변론기일이 추가됐다.

금호석유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기일이 추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재판 연기는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선고 공판은 언제 열릴지 미정”이라고 말했다.

상표권 소송은 2009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다툼을 벌이면서 대금 지급을 중단해 불거졌다. 상표권을 공동 소유해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

앞서 2007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이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이번 상표권 소송에서 금호석화가 패소하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화는 물론 계열사인 금호피앤화학, 금호개발상사 등이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사용료 약 2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호산업이 패소하면 금호석화에 58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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