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유출 사건이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오늘 최종 판결난다.
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1심을 선고한다. 앞서 최종 판결은 작년 12월 19일 수원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 날로 법원 선고가 연기됐다.
작년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술을 빼돌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 취직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삼성 전현직 직원과 LG임직원 10명도 징역형을,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초 삼성의 OLED 관련 핵심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으로, 검찰은 같은 해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 측은 해당 기술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사태가 가열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양사는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