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특허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11년 특허권 사용 협약을 맺었는데, MS가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사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을 인수한 만큼 스마트폰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업체 간에 맺은 기존 계약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입장에선 경쟁 스마트폰 하드웨어 업체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은 MS에 지급했지만, 특허료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690만 달러는 내지 않았다.
MS는 자신들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사용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MS는 삼성전자와 맺은 특허권 사용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사는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하워드 MS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MS 공식 블로그를 통해 "MS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시작했다"면서 "첫째는 삼성과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지급되지 않은 이자 690만달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