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보유한 금호산업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발행주식 매각이행 청구 소송이 항소기간 도과로 최종 종료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법원은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 앞으로 양도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금호석화 승소)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원고 항소기한은 지난 6일까지였다.
회사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았다"라며 "이에 본 소송은 1심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최종 종료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