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탁재훈 측 "바람 피운다고 보도한 연합뉴스TV 고소할 것"
▲SBS
방송인 탁재훈이 자신의 이혼소송을 보도한 연합뉴스TV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연합뉴스TV는 "탁재훈 아내 이효림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5000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들 여성 중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나머지 여성은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탁재훈 소속사 측은 "외도는 사실무근이고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하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탁재훈 소속사 측은 이어 "해당 언론사에 내용 증명서를 보낼 것이다. 연합뉴스TV처럼 '탁재훈 바람 펴' 등과 같은 식의 보도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