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4) 대표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앨범·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김광진(60·구속수감)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3)씨의 가수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 뮤직비디오 5편을 제작했고 돈은 배우 출연료 등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회장의 수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행업체 자금 40억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김 대표에게 이 돈을 건넸으나 다른 데 썼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주변계좌를 추적해 40억원의 흐름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대표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대표는 연예기획자로 활동하며 걸그룹 다비치, 티아라 등을 발굴했습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MBK엔터테인먼트로 재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