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군 외부를 통한 고충 해결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장병이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개념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 개념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