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스모킹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입력 2015-03-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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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시민들이 헌법소원에 나섰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회원들과 음식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철회을 주장했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정부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실내공간은 물론, 길거리 등 실외공간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거의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화 하는 것으로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마저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현재 모든 음식점들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히려 흡연자들이 입구에서 흡연을 해 지나가는 비흡연자나 음식점을 찾는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실(구역) 설치가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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