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만난 자리에서 상증법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글로벌 장수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용을 일부 보완해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며 “매출기준을 5000억 미만으로 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증법은 지난해 부결된 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의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완화해 대표 발의했다.
주 차관은 선박건조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해운보증기구를 만들어 올해부터 가동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은이나 산은 등을 통해 선박금융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