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해야 할 계란 3000여톤을 유통시킨 양계농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폐기될 계란 등을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 씨(65)와 전 공장장 이모 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 씨(4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공장에서 69억원 상당의 불량계란 3080톤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생산과정 중 깨져서 폐기해야 할 계란 액란 130톤을 정상 액란 2830톤과 섞어 시가 64억원 상당의 불량계란 액란을 만들어 제과업체 등에 납품했다.
이들은 또 판매처에서 반품한 2억여원 상당의 계란 94톤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이 2008년에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받은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일로 잠정 폐쇄된 평택 공장에서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유명 제과업체들은 현재 관련 제품을 회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