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을 떠안은 분들 많을텐데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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