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법안도…‘위헌’ 장발장법 조항 삭제, 도로 등에 안개피해방지시설 의무화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정부안 4건을 포함, 총 72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훼손 금지 등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개정안들을 냈다. 그의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 등의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기관을 현행 지방출입·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안 관련 법안도 눈에 띈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후속조치로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이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관리청 등이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