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9000억원 규모의 토지리턴 가능성에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는 교보증권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를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해 8520억원에 매각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의 매매 방식으로 매수자는 거액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도 기관은 용이하게 토지를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교보 컨소시엄이 송도 6·8공구 토지에 대한 리턴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매매 계약 당시 기본 계약기간은 3년, 추가 연장 가능 기간은 2년으로 설정했는데 교보 컨소시엄이 계약기간 3년이 되는 오는 9월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959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는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보 컨소시엄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교보 컨소시엄의 사업시행자인 GE파트너스는 송도 8공구 A3블록 가구 수를 기존 2180가구에서 3200가구로 변경해 달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했고 토지 매입 뒤 토지가격이 내려갔다며 손실보전금 149억원을 현금 정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교보 컨소시엄의 아파트 건설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 리턴을 막기 위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지원은 할 수 없다"며 "일단 시 내부 방침을 결정한 뒤 교보 컨소시엄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도 민간 사업자의 토지리턴권 행사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느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12년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A업체는 지난해 9월 리턴권을 행사, 원금 1756억원에 4.75% 이자를 더해 1849억원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