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 선사들이 부산 북항에 도입하려는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인가제를 전면 철회하거나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한국선주협회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하역업체들의 적자보전을 위해 작년 4월 항만운송법을 개정, 1999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컨테이너 하역료를 다시 인가제로 전환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선주협회가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적정하역료 산정 협상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해수부가 적정요율을 결정하기로 나선 것.
이에 중견·중소 컨테이너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가제 시행을 위한 적정하역료 산정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 하역사인 C사와 D사, 글로벌 다국적 항만하역기업인 H사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만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해 흑자전환한 하역업체들의 실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D사는 지난해 46억원의 영업이익을, H사는 11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선주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하역사 적자 보전과 적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인가제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역사 수익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부산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견·중소선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해운업계와 하역업계, 부산항만공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외국선사의 경우 기항지 변경이 자유로운 부산 신항으로 대부분 이전했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도 신항으로 이전해 부산 북항을 인가제로 전환하면 피해를 보는 선사는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12개 중견·중소선사라는 것.
선주협회는 “인가제 전환에 따른 하역료 추가부담은 우리나라 중견·중소 컨테이너 선사나 국내 수출입 하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곧 부산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료 인가제 도입 명분으로 내세운 하역료 급락에 따른 국부유출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시각”이라며 "우리나라 컨테이너 터미널 주주가 상당 부분 다국적 터미널대기업이거나 외국적 해운사, 해외투자자인 점을 고려하면 인가제 도입으로 국부유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을 제치고 지난해 세계 5위로 부상한 중국 닝보항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하역료를 대폭 감면했고, 조만간 부산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7위 칭다오항은 일정수준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한 선사는 환적화물 하역료를 전면 면제해 주고 있다.
해운업계는 인가제 도입시기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불황에 직면해 있어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를 적극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해운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인가제 시행을 강행하려는 해수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가제 도입은 우리나라 해운 및 항만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 측은 "하역사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년 200만TEU 이상의 환적화물을 부산항에 유치해 부산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견·중소 컨테이너선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산 북항의 인가제 시행은 전면 철회되거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