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를 물게된다. 실내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처벌하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첫 석 달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