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시행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5건으로 시행 전인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35건 적발 된 것과 비교해 85% 감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게 바로 공직 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총 38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장 많이 신고된 '갑'의 부당행위는 153건으로, 이어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이 신고됐습니다. 박 시장은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을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과 직무 간 이해관계 충돌 심사나 퇴직자 관련 취업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공직자 보유재산과 직무 간 이해 충돌 심사'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해 심사가 이뤄져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공무원은 5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사회의 반부패‧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원순법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