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벌금 폭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죠. 이에 따라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가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건강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