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료에서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평가단 구성과 평가지표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육부가 판단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이다"며 "교육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사고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놓고 충돌하고 나서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표준안에서 지표 등급을 과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60점 미만'으로 정했다. 또 지난해 자사고가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미흡'으로 평가되면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할수 있게 했지만, 올해는 2년 후 재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해 서울 휘문고 등 21개교의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8월까지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