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2015년도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하며 피해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최대 월 120만원의 임금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