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에 추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의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서 경영능력 항목을 최우선으로 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한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면세점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 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에 공개되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따라 특허신청업체를 평가한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기존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규 면세점 평가 기준인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한편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한 신규 특허신청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