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치주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실상 이 법과 향후 시나리오 및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삼아 개최되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맡아 해당 법률을 내놓은 배경과 이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부패법으로 인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국내 연사로 나서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반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 이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가 ‘한국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반부패 집행기구의 모델에 대해 제언한다.
아울러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가 나서 미국의 사례를,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가 홍콩 및 북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