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성완종 파문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15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완종 파문을 통해 우리 사회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든 힘있는 사람에게 로비를 해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라가 선진화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반부패법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김영란법이 경제를 죽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치가 안정돼야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 집행에 대한 적응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변경된 점에 대해 “김영란법의 원안은 훌륭한 반부패법안이었는데, 원안의 정신이 훼손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꼭 법안에 다시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