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방송 활동 재개 여부는?…"아무런 계획없어...당분간 마음 추스를 것"

입력 2015-04-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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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합의 이혼'

▲사진=뉴시스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우)이 결국 아내 이효림 씨와 합의 이혼했다.

탁재훈과 이효림 씨는 지난 2014년 5월 이혼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17일 법원의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법원은 "17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히며 "자녀 양육에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탁재훈 이효림 씨의 합의 이혼 사실을 전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자녀 양육권은 이효림 씨가 갖는다. 탁재훈 이효림 전 부부 사이에는 1남 1녀가 있으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들이 고통이 컸고 이에 따라 합의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탁재훈은 지난 2001년 5월 이효림 씨와 결혼한 바 있어 결혼 생활 14년만에 파경에 이른 셈이다.

연합뉴스는 22일 탁재훈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탁재훈의 심경을 전했다. 탁재훈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고 밝히며 "그간 엄마가 키워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 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탁재훈은 방송 재개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당분간 마음을 추스를 것"이라고 전했다. 당분간 방송에 대한 뜻이 없음을 전한 셈이다.

한편 탁재훈이 아내와 합의 이혼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탁재훈 합의 이혼, 어차피 부부 사이의 일은 둘만 아는 법" "탁재훈 합의 이혼, 불법 도박에 이혼소송까지 겹쳤는데 하나는 여튼 해결됐네" "탁재훈 합의 이혼, 언젠가는 방송에 분명히 나올 것 같음" "탁재훈 합의 이혼, 어차피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법적으로 처벌은 받은 셈 아닌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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