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5일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액션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사면제 개선은 숱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결국 말보다 실천의 문제인 만큼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단 박 대통령은 사면제 개선의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언급했다.
공정성은 사면대상 선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성은 선정 절차의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특별사면 과정이 공개돼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면제도 개선 논의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면대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무리한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특정유형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성완종 특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반영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