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 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항공정비업 등 개방 확대

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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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17년 FDI 300억달러 기대

정부가 항공정비업 등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풀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규제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절차도 간소화한다.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업종별 ‘대못’ 규제도 제거하고 환경ㆍ노동ㆍ세무 등 경영여건 관련 외국인 투자 규제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2014년 190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해 현재 25위에서 세계 10위권대의 FD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외투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환경ㆍ노동규제 등으로 경영 여건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외국인투자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항공정비업의 경우 국내 지역항공 등과 연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항공법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비율이 49% 이하로 묶여 있는 탓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의 개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어 소규모ㆍ초기 외투기업의 경우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해 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강의를 목적으로 한 영리형 훈련기관의 외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해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들의 국내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5건의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개별법의 일괄처리 민원사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절차를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유사성격의 복수 신고조항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외투기업은 상당한 시간적ㆍ비용적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또 통관절차와 해외송금 보고도 간소화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외화대출 규제와 금융정보 재위탁 금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외투기업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 정신질환, 마약중독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 화장품 사업 투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개 분야로 한정돼 있었던 기능성화장품의 대상 범위를 아토피 등의 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아시아인에 특화된 화장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 포항 등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 업종을 여타 분야로 확대해 밸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단지 입주와 주변산업과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ㆍ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 발굴과 정책 건의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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