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았던 오 전 대사가 한 행동은 법리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순천 별장에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로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며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