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국민참여 재판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판사 1명이 심리를 하는 '단독 관할'로 정해져 있다. 명예훼손이나 절도, 사기 등의 범죄가 대표적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반드시 물어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판이 무효가 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형사 합의부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제도를 통해 실무적으로는 단독사건도 법원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재정합의는 단독사건 관할이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법정형이 가볍더라도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참여재판 회부가 가능한 반면 피고인이 먼저 신청할 길은 막혀있던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형사단독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모든 형사 단독사건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규를 통해 범위를 한정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달까지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열어 규칙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