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모(당시 52세)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는 학생들을 뒤로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이다. 당시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지만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이 자살했다며 지난해 8월 유족의 순직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오열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전 교감은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한 달 반가량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