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했다"며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무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선고에는 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김도희 승무원의 탄원서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주말 "조 전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탄원서를 통해 호소했다.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도 함께 공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해 폭언ㆍ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을 지시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