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금리 담합' 6개 증권사 벌금형 선고… 확정시 3년간 신규인가 못받아

입력 2015-06-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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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6개 증권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 확정시부터 3년간 신규인가를 받지 못한다. 또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6개 증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에 국민주택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뒤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1월 소액채권 담합과 관련해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곳을 포함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6개 증권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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