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 한부모 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963년 12월 21일∼1977년 12월 31일 독일로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 등으로서 무주택 세대원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1억5000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5년ㆍ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부모 가족은 이전까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만 있었다.
국제 경기대회에 참가 또는 이를 위해 훈련하던 중 숨졌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유족은 국민임대주택 등과 일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개정 전 규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사회복시시설 등에 사는 수급자는 제외하는 단서를 뒀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졌으면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졌으면 그 자녀는 무주택자로 보는데, 임대주택 공급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무주택 서민'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늘린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각종 규칙도 손질됐다.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만 적용받는 주택의 견본주택도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어지는 일반 주택이 사업계획 승인 가구수 보다 적으면 해당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입주자 모집승인, 공급계약서 작성 등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만 적용받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부동산 개발회사)·펀드·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민영주택 등을 청약할 때 선납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