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매장 점거시위' 알바노조 위원장, 영장 또 기각

입력 2015-06-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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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패스트푸드점 점거시위를 벌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춰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실제로도 그 이후 추가 범행은 없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도중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관훈점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15분여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천 등지의 맥도날드 매장 8곳에서 13회에 걸쳐 기습 점거시위 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 직후 경찰은 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일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습시위를 한 혐의를 추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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