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16일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회 대회 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1개 팀이 참가해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대형마트 영업 규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의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공정거래법 및 회사법 분야에서 작년보다 더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방학기간에 개최된다. 최종 4개 팀은 오느 8월 19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현장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회 담당자인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정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사례 재구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 적용이 주요 평가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경연을 펼친 팀에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명의의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법 원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6월 26일까지 전경련 홈페이지나 경연대회 온라인 카페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