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당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특정 이통사(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방식과 관련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다단계 영업에서 대리점 소속의 정상적인 판매원으로 문제는 없는지, 대리점에 더 많은 리베이트가 지급됐는지, 단통법에서 규정한 공시지원금을 초과했는지 등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며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특정단말기 강매와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통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실태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말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는 "최근 대표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FCI와 B&S가 있다"며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가 이동통신다단계 업체 B&S 솔루션에서 사업자로 일한 뒤 당한 피해 내용이다. A씨는 월별 할당 된 단말기 댓수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 요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이동통신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와 다단계 영업방식은 서울 강남 소재 IFCI 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FCI는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 직원의 스핀 오프(Spin-off) 기업인 B&S 솔루션의 자회사로 전해졌다.
한편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행위 조사는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 모두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