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한 근로자에게 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호텔롯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12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호텔롯데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뷔페식당에서 주방보조, 청소 등의 일을 했다. 김씨는 호텔롯데와 8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지만, 다음해 3월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통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호텔롯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텔롯데는 업무 특성상 시기별로 업무량 차이가 커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김씨와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업무는 설거지, 청소, 음식 진열 등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