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씨는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건호씨는 소장에서 두 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왔고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심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호씨는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받게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A교수는 최근 과학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2002년 대통령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교수는 최근 치러진 1학기 영미법 기말고사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넣어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