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저는 표결에 임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평소의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투표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