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한 박성철 회장을 상대로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후 나온 박 회장은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탕감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정성껏 답변했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의 탈세 행위와 편법 소유 정황을 포착,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 19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워크아웃을 벗어날 당시 박 회장은 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대표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원그룹 본사가 서울 도화동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지만, 대검찰청의 의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겨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측은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확인돼 보강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