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씨씨에스충북방송ㆍ청보산업 징계

입력 2015-07-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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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규정을 위반한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청보산업㈜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청보산업㈜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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