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중개보조원만이 매물 광고 등록 가능
(채널브리즈)
부동산앱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는 내달부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물광고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근거로 한 정책으로 등록관청에 신고 된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만이 직방에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만이 직방에 소개됨으로써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줄어들 게 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매물정보를 통해 원하는 방을 쉽고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채널브리즈는 허위매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상에서 통화 후 상담내용을 즉시 직방에 공유하는 ‘클린 피드백’ 제도, 이용자가 중개소 방문 시 실제와 다른 정보로 인해 헛걸음 하는 경우 직방이 이용자에게 보상해주는 ‘헛걸음 보상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로 판단된 클린회원의 매물 정보를 상단에 우선 노출 ‘회원등급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성우 채널브리즈 대표는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으로 정직하게 진성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더 나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이 투명해지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매물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