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선] 승무원 라면 쏟아 화상 입은 승객 손배소… "비행기 라면서비스 굳이 고집해야 하나"

입력 2015-07-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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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업이 모델인 라면 화상 승객의 2억원 요구에 대해 항공사측에서 6100만원 배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리고 화상 입은 승객분 임신, 출산도 위험하다는데 진짜 많이 다쳤나 봐요. - 아롱***

기내에서 라면을 제공할 때 뚜껑을 덮어서 제공하면 좋겠다. 승객 테이블에 라면을 내려놓은 다음에 뚜껑은 승무원이 갖고 가면 되잖아? 그럼 화상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텐데...- KATE***

아시아나 승무원이 슈퍼모델 출신 승객한테 라면 엎어서...2억 배상 하랜다. 실수라곤 하는데 아랫배 허벅지까지 화상 입어서 이게 심재성 2도~3도화상이라 카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게... 라면 가지곤 절대 심재성 2도 이상 나올 수 없는 게 3도부터는 기름이나 화학물 화염 고압전류의 의해서 나타나는데 상처보니까 심각하긴 하던데 범위가 정말 넓어서... - ㅇㅇ***

피해 승객 A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성기)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10년간 치료 하고 피부 이식해도 완치가 어렵다는 진단 받음.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승객 A씨가 거부함. 누가 라면 물을 쏟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닥터****

원래 안전상의 이유로 물의 온도까지 제한하는 마당에 항공기 내에서 화상을 입었다면 항공사의 책임일 것 같은데. - 테아트***

비행기 라면서비스 굳이 고집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보니 또 라면 사건 터졌네요. 승객에게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는데 책임공방이 벌어지네요. 근데 일등석이라도 좁다면 좁아 행동반경도 딱 제한있는 비행기 안에서 굳이 불 사용하는 음식을 서비스 품목에 넣어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 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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