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서비스업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제조업 혁신 지원도 확대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해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1차 추진방안에서는 내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 의무도입 등 임금피크제 확산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이어 오는 8~9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른바 ‘쉬운 해고’로 통칭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ㆍ기준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노동개혁을 오는 8~9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추진방안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현장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운영에 있어선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해지 등 기업의 인력운영 전반에 걸쳐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또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고용 문제는 실태조사와 노사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실직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개편하고 출퇴근 산재보험을 인정해 청년층 실직과 근무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유망 서비스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입지ㆍ자금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1개 이상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하는 한편 4분기에는 산업공단 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문화콘텐츠펀드(900억원)와 글로벌헬스케어펀드(1500억원)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도 추가로 조성한다.
의료ㆍ관광ㆍ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부가가치도 창출한다.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가·지역별로 체계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한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과 콘텐츠코리아랩 확충 등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제작 지원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시범사업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사업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스마트자동차 등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에 힘쓰고 성장사다리펀드·신성장동력펀드·미래창조펀드 등 사업화 지원자금도 조성, 투자해 조기 사업화 여건을 조성한다.
여기에 스마트 제조기술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농식품 등의 각종 규제는 적극 개선키로 했다. 청년 창업가 양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맞춤형 펀드 조성 등으로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수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이나 창업도 활성화한다. 귀농인 창업 지원, 농식품 아이디어창업펀드 조성 등 농식품업에 특화된 창업기반을 마련한다. 또 수산인 단체와의 채용약정, 다목적 실습선 건조 등 수산계 고교 특성화교육을 내실화해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