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진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민관합동 사업 토지수용-선분양 시기 앞당겨 =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SPC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를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긴다.
또한 도시계획 등 7개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심의를 통합해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을 약 1~2개월 단축한다.
이어 산업단지 녹지율(7.5%~13%)이 확보되고, 주택․상가 등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 완충녹지를 10m 미만(최소 5m 이상)으로 완화한다.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준공 1년 후 할인매각 기준을 준공 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바꾼다.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다.
입주수요 부족시 산단 지정 해제를 가능하게 해 미활용 산단 정리도 원활해진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소요 줄여 30% 비용절감 = 산업단지 계획변경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간소화된 개발 특례절차(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산단계획을 한번만 변경해 계획 변경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어 노후 산업단지를 재개발하는 재생계획을 간소화하고,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연접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있고, 관리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주업종 변경과 토지거래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산단 입주업종을 변경할 경우 도로・전기・용수 등에간소화된 판단기준을 마련해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단 관리계획만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장 등 제조시설이 입주하는 산업시설용지에 기업 내 연구소, 실험시설, 교육시설, 기업지원센터 등이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학・연 협력과 융・복합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토지・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여 기업의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대중교통 등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확충 = 기업과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선 산업단지 접근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산단내 아파트를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여 관사, 기숙사 등으로 활용토록 구체적인 공급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가 원하면 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를 해제해 근로자를 위한 체육・보건・문화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장입지 규제 또한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공장 신・증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 주민이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업종규제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타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에 대해 입지를 허용했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재심의 대상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광역 도시계획위원회간 의견이 일치되도록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위원회의 심의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대상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 15% 이하(종전에는 10% 범위내)로 변경시,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안전, 경관,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